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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김 시장과 목 의원 법규 준수 이슈로 다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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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 김경일 시장과 목진혁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접수되면서 이들은 지난 황제수영 사건 이후 다시 조명됐다.

김형돈 고발인은 이번에도 김 시장과 목 의원을 고발하며 고발장을 오늘(27일) 파주경찰서에 제출했다.

진정인 김형돈 씨가 파주경찰서 민원실에 김경일 파주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접수했다. [사진=이윤택]
진정인 김형돈 씨가 파주경찰서 민원실에 김경일 파주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접수했다. [사진=이윤택]

고발인 김씨는 이전에도 이들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이번에 제출된 고발장은 이전과는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접수했다.

김형돈 고발인은 “시장과 시의원은 모범적인 언행을 보여야 하는데 (황제수영 논란 등) 그렇지 못해 왔다"며 이들의 도덕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문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현장에 있던 시민 A씨는 “민선 시장과 시의원은 법적으로 규정된 윤리와 법률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도 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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