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는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26명을 송치, 3명을 구속하고 14명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죄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전세 기간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건 접수 후 대상자의 주소지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피의자 A씨의 주거지에서 1천여 건의 분양계약서와 임대계약서를 압수해 장기간 수사 끝에 총책 A씨, 명의대여자 B씨, 대부중개업체 직원 C씨 등 피의자 26명을 선 송치했다.
구리경찰서는 A씨 일당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동산컨설팅사무실을 운영, 서울·경기·인천 일대 신축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대사업에서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컨설팅 업자 등과 결합해 속칭 '동시진행 및 무자본갭투자' 형식으로 피해자 900여 명에게 주택임대를 진행해 전세보증금 2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미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 계좌추적 등 추적 수사 중이며,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전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몰수·추징 보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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