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5명 중 1 명도 안 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수정안에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토록 했다"며 "세 가지 요건(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로 퇴거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최대 4억5천만원(150%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한국부동산원과 인천 미추홀구의 자체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임차인이 완화된 피해지원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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