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이어지는 전 금융권에서 특히 새마을금고가 약한 고리라는 지적도 있다. 단위 금고 지주회사 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잔액은 지난 1월 기준 56조4천억원으로, 지난 2019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 대출은 7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으로 불었고, 연체율은 2.49%에서 9.23%로 치솟았다. PF 대출과 비슷한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연체액도 지난 2021년 말 60억원에서 지난 1월 1천111억원으로 급증했다.
권신애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지방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중소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PF 대주단(채권단)인 새마을금고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달 사이 중앙회는 유동성 비율·연체율 관리 등 부실 우려에 대한 해명 자료를 여섯 차례나 냈다. 감독기관인 행안부도 비슷한 내용으로 세 차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부동산 대출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중앙회는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연체율이 증가했으나,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9%대에 달하는 것에 대해선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 대출 연체율일 뿐 전체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신탁사의 관리로 자금을 통제하는 PF와는 달리 선순위(1순위)를 전제로 하고, 담보인정비율(LTV) 60% 범위에서 취급하는 등 안전한 방식으로 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성에 대해서는 비율이 10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중앙회와 금고에서 자체 보유 중인 상환준비금을 통해 예금 지급에 문제가 없고,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중앙회 보유 상환준비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13조1천103억원 규모다.
◆걱정하지 말라더니 대출 중단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혀온 새마을금고는 부동산·건설 관련 공동대출과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중앙회 측은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회의 '공동·집단대출·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5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제외하고 신규대출과 다른 기관 대환, 금고 대출 증액 대환에 대한 공동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동대출은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여러 단위의 금고가 함께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대출의 재대출과 대환은 가능하다. 미분양 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취급을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적용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 요건도 강화했다.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인 동시에 사업부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하거나 명도 완료 등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착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중앙회 대응은 농협과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 대비 늦은 편이다. 농협·신협중앙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해 지난해 이미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 관리와 감독을 받다 보니 금융 리스크 대응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