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카카오와 같은 대형 부가통신서비스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할 시 이용자들이 사업자에 제기한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해 이용자 요구사항과 처리 결과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 장애 사태로 인해 8만7천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나 카카오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적 통신 재난 사태에서 수 많은 국민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 시각이다.
정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수 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지만 ,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