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회계 감리부담이 준다. 또 은행도 자회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게 돼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에 뒷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외부감사 및 회계규정 및 세칙 개정안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으로 그동안 금감원이 대상기업을 무작위 추출, 재무제표 등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검사하는 감리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다만 회계감리 조치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앞으로는 경미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회계법인의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조치키로 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 사회기반시설 민가투자사업을 은행의 자회사업종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들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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