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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정밀감리 사라진다...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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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금융감독원의 감리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상장법인을 무작위 추출, 정밀감리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특이사항이 있는 기업에 한해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현행 일반감리방식을 앞으로 단계적 감리방식으로 개선, 심사감리단계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 정밀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행 일반감리 방식이 추출된 표본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감리를 실시함에따라 해당 기업에 부담이되는 것은 물론, 획일적인 정밀감리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감리방식이 심사감리를 거쳐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단계적 감리'형태로 바뀐다.

기존처럼 표본추출형태로 감리대상 기업을 정하더라도 정밀감리에 앞서 해당기업의 공시자료를 대상으로 특이사항 유무를 점검하는 심사감리를 먼저 하게된다.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한 감리는 종결된다. 반대로 심사감리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은 경우는 정밀감리를 통해 관련법규 등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만큼 감리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동시에 감리대상 기업은 불필요한 정밀감리의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

금감원관계자는 "기존의 일반감리는 표본추출로 여러번 감리대상이 된 기업의 경우 매번 정밀감리를 받아야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며 "앞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기업은 정밀감리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표본추출방식으로 특정기업에 감리가 편중되는 문제와 함께 감리수위 조율 및 벌점부과 등에 대해서도 연구,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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