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심사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진행중인 T1·T2 면세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이 같이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9-2022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꼽혔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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