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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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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총괄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사진=KBS 뉴스 화면, 하이브, 카카오 제공 ]
법원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사진=KBS 뉴스 화면, 하이브, 카카오 제공 ]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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