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펫보험(반려동물보험) 등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 가능한 서비스 금액이 최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보험사가 특화 보험 자회사를 둘 경우 전속설계사가 판매 가능한 상품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완화 방안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보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화 환경 변화에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간 가로막힌 규제를 대거 풀어주는 것이다.
우선 보험 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사전관리형 상품)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 상품의 경우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펫보험은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별이익 제공 금액은 기존 3만원 이내에서 가능했지만 향후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간 지나친 판촉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저축성보험은 원금납입 완료 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의 수령액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한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저해지형 구조)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하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펀드나 신탁 등 다른 업권 연금 상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밖에 보험사가 파생 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예외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것에서 차환 발행 시 기존 발행분(상환 예정)에 대해선 한도의 예외로 인정해준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명·손해보험사 각 1개사만 진입했지만, 그룹 내 기존 보험사가 있더라도 소액단기보험사 등을 추가 설립할 때 전향적으로 허가해 준다. 그러나 생보사가 자동차보험 등 손보사 상품을 취급하는 건 안 된다.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펫보험과 같은 특화 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보험사가 해당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계사들이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자회사로 둔 교보생명 등 온라인 영업이 제한된 보험사들이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화상통화와 함께 TM(권유)과 CM(설명, 청약)을 더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보험 모집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