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와 같은 환경 변화에 금융회사들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금융과 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취지라고 15일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빅테크와 금융사 간에 기울어져 있는 경쟁 환경을 공정하게 바꾸자는 취지도 있다"면서 "금융사들이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가 되면 별도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업무 범위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리브엠'이나 신한은행의 '땡겨요' 같은 서비스가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도 이 같은 비금융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현재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 허용된 업종(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자회사 출자한도를 비롯한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할 계획이다. 위험총량 규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도 위반에 대비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한다.
이 밖에 자회사 출자와 부수업무를 분리해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자회사 출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해주면서 부수업무는 가능한 업종을 한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 개선과 위탁범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정비된 자본시장법이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인허가 받은 금융업)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업무위탁규정은 원칙적으로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등 업무위탁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향후 ▲업무위탁 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범위 확대 방안과 업무위탁 규율체계 개선 등에 대해선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해 심의할 방침이다.
신진창 국장은 "두 가지 방식 관련 금융위의 개선 방안을 공개하는 건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두 가지 방식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국회에 법률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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