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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관련 직무유기…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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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사실조사 지연…카카오 정당한 권리 행사 방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형법 제122조와 동법 제123조 위반 협의로 고발 조치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를 이유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를 이유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회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는 피고발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고발취지는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한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글에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직무를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출협 측은 설명한다.

출협 관계자는 "지난 3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한 방통위원장은 구글을 규제할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며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 등 구글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됐다. 소비자와 앱 개발자는 그 사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며, "협회는 이에 대해 직무유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출협 측은 "구글이 카카오가 카카오앱에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알리고 있음을 이유로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피고발인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과 카카오 임원을 소집해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카카오는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게 됐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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