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구글 인앱결제' 음원 스트리밍 인상 원인…"저작권 정산방식 변경해야" [IT돋보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원업계 한 목소리…문체부 "지속 논의할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에 따른 저작권료 정산 방식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열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음원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열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11일 열린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이날 발표에 나선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국내 사업자는 수수료 등 공제 항목 없이 정상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 배분을 하는 반면 해외 사업자는 각종 비용을 공제해 정산한다"라며 "수수료 공제 항목이 전혀 없다 보니 인앱결제 수수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스트리밍 사용료를 정산할 때 결제수수료와 할인,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원 플랫폼이 35%, 창작자가 65%를 가져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6월부터 최대 30%에 달하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총매출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체들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해 최근 인앱결제 시 이용권 가격을 5~15% 올렸지만 현재 인상분만으로는 업체의 수익 보전이 쉽지 않다.

◆ 구글 인앱결제→음원플랫폼 수익악화→소비자피해 '악순환'

구글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들에 15%의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채 플랫폼 업체들이 기존과 같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7천900원이던 월 이용권 가격을 1만1천850원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최대 수수료인 30%를 반영할 경우에는 4만7천4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렇듯 소비자의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음원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신 그룹장은 "가격 인상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난 4개월간 이 같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문체부 등과 논의를 해 왔고 문체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주요 음원 플랫폼 업체, 음악 관련 협·단체들은 지난 4개월간 7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대신 권리자(창작자·제작자 등)의 배분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배분율을 기존 65%에서 68.42%로 올리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권리자 단체 중에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창작자 권리가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물론 현행 제도가 지속될 경우 권리자 쪽에 더 많은 매출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지나친 이용권 가격 인상으로 이용자가 이탈하며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 촉각을 다투는데…고개 돌린 '음저협'

그러나 또 다른 권리자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서 최종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권리자 대상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권리자의 몫 65% 가운데 48.25%를 음반 제작사(유통사)가 가져가는데, 음원 플랫폼 업체가 제작사 역할도 사실상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매출 비중이 83%에 이르기에 이러한 배분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음원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해 플랫폼 업체들이 흔들리면 결국 권리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속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만일 정책 변경이 늦어질 경우 권리자들과 정산을 한 이후에 바뀐 정책을 반영해 다시 정산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지영 그룹장은 "이용권 가격이 인상되면서 신규 가입률이 좀 떨어지는 추세"라며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는 않았지만 예상한 수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근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소비자 보호와 상생을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줬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만일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적극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구글 인앱결제' 음원 스트리밍 인상 원인…"저작권 정산방식 변경해야" [IT돋보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