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사이버 공격 위협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사이버보안법이 계류된 가운데 국무총리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도 예정돼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사이버 공격 위협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2ac3cbc58186e.jpg)
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사이버보안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양 의원 법안은 국내 사이버보안을 총괄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은 담당 부처‧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고 정보 공유도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보다 국무총리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이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른 의원실에서 먼저 발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늦어졌다는 것이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내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는 부문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할돼 통합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군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사이버 공격 위협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2847610aa9946.jpg)
조태용(국민의힘)‧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안은 지난 2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에 돌입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은 과방위에 접수된 후 지난달 30일 상정됐다. 각 상임위에 따르면 3건 모두 추후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 의원과 김 의원 법안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사이버 위협을 대처할 수 있도록 수단‧절차를 마련하고 정책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것.
김 의원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각 책임기관에서 국정원장이 수립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국정원장은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확인‧차단하기 위해 시험·분석·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조 의원 법안은 대통령의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장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보안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사이버보안본부'를 두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는 "제정안 관련 17대 국회에서부터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제정 시도가 있었다"며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가 민간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30일 윤 의원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공공·민간 분야를 포괄한 사이버보안 전반을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총괄하는 것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상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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