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사이버 공격 위협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사이버보안법이 계류된 가운데 국무총리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도 예정돼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사이버보안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양 의원 법안은 국내 사이버보안을 총괄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은 담당 부처‧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고 정보 공유도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보다 국무총리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이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다른 의원실에서 먼저 발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늦어졌다는 것이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내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는 부문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할돼 통합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군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다.
조태용(국민의힘)‧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과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안은 지난 2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에 돌입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사이버보안기본법안'은 과방위에 접수된 후 지난달 30일 상정됐다. 각 상임위에 따르면 3건 모두 추후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 의원과 김 의원 법안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사이버 위협을 대처할 수 있도록 수단‧절차를 마련하고 정책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것.
김 의원 법안은 국정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각 책임기관에서 국정원장이 수립하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국정원장은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확인‧차단하기 위해 시험·분석·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조 의원 법안은 대통령의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장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보안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사이버보안본부'를 두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는 "제정안 관련 17대 국회에서부터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의 제정 시도가 있었다"며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가 민간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관련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30일 윤 의원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공공·민간 분야를 포괄한 사이버보안 전반을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총괄하는 것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상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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