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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전매 '땅장사' 의혹…LH,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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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불교단체, 투기·불법전매 '의혹'…LH "문제없다", 하남시 "비정상적 포교 우려"

[아이뉴스24 양창균, 김서온 기자]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감일지구 일원 종교부지의 불법 전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종교부지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회(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한 불교단체(A원사)로부터 매입한 곳이다.

이와 관련해서 감일지구 주민들은 검찰 재조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올해 초 받았다.

하남시 역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종교용지에 비정상적 포교가 예상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은 A원사가 해당 부지를 분양받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불교단체가 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를 공급받기 이전 이뤄진 토지 거래에도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담당한 LH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제보에 따르면 불교단체 A원사는 최근까지 불법 전매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남 감일지구 일원 '감일 종5 종교부지'를 지난 2020년 6월 '우선 공급대상자' 자격으로 공급받았다.

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A원사는 지난 2010년 3월 31일 감일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되기 5일 전인 3월 26일 경기 하남 감일동 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를 했다.

매매일은 3월 16일로, 당시 보금자리주택 지구 선정으로 인한 토지 보상 대상은 지구 지정일인 3월 31일 이전 토지를 소유한 자다.

불교단체 A원사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보름전에 매입한 토지 등기부등본. [사진=제보자 제공]
불교단체 A원사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보름전에 매입한 토지 등기부등본.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 B씨는 "A원사가 토지를 매매하고 보름 뒤 이곳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선정됐다"며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 선정 직전에 토지를 구매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면 이는 엄청난 부처님의 은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A원사는 지난 2005년 위례 신도시 개발로 성남 권역에 있는 사찰을 수용당하고, 위례신도시에 종교용지를 우선 공급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A원사가 보금자리 주택 지구 선정 보름 전에 구매한 토지의 입지와 환경도 평범하지 않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A원사가 산 토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송전탑이 매우 가깝게 자리잡고 있다.

고압선이 토지 위를 지나기 때문에 매입 이전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임차권(임차보증금 905만7천400원)이 설정돼 있었다. A원사는 이 토지에 있는 낡은 가옥을 고쳐 포교당을 개원했다.

또 다른 제보자 C씨는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공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LH가 나라의 땅을 가지고 장사하는 데만 혈안이 돼 기존 공급방식에도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LH가 종교부지를 공급하는 방식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하거나 ▲택지개발로 오랜 터전을 떠나야 하는 지구 내 종교인을 우선 공급대상자로 지정해 공급한다.

A원사가 매입한 토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송전탑이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A원사가 매입한 토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송전탑이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그러나 A원사의 경우 감일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되기 보름 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준일 이전에 매매가 이뤄졌으나, 택지개발로 오랜 터전을 떠나야 하는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제보자에 따르면 감일지구 종교부지는 5필지 중 4필지를 추첨으로 일반에 공급하려고 했으나, LH가 이를 변경해 3필지를 기존 종교단체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하남 감일지구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주택 공급의 원활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 지구 내 종교단체들이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자진 이전을 완료,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4조:공급대상자의 제한 등'에 따라 기타실수요자 공급 시 우선순위를 부여해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종교부지 5필지 중 4필지를 추첨으로 일반에게 공급하려다가 이를 변경해서 기존 종교단체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A원사는 LH로부터 공급받은 종교용지를 공고가 나기 1년 전에 기독교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A원사는 LH로부터 공급받은 종교용지를 공고가 나기 1년 전에 기독교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불교단체 A원사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우선 공급대상자로 선정, 공급금액 63억1천945만원에 종5 종교부지를 공급받았다.

이렇게 공급받은 종5 종교부지를 A원사는 공고가 나기 1년 전인 지난 2019년 6월 기독교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했다. 등록된 게시글에는 하남 감일지구 신도시 종교용지로, 인근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적혀있다.

이 종교용지의 희망 매매금액은 약 60억원이다. 또 다른 블로그 매물 소개 글에는 전용면적 638평에 평당(3.3㎡)금액은 900~950만원, '프리미엄은 별도'라고 게시돼 있다. A원사는 이 종교용지를 하나님의 교회에 매도했다.

불법 전매 의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LH가 공급한 종교부지에 입성하는 것 또한 논란이 되면서, 인근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그간 하남시는 A원사가 매도한 용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서는 것을 공공복리 증진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며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관련 행정소송(1심)에서 패소했다. 시는 하나님의교회 인근에 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할 수 있고,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하남시는 홈페이지에 '감일지구 종교부지 건축허가에 대하여'라는 공지를 통해 "감일지구 종교부지 5블록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A교회(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감일지구 총 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 앞에서 시청 직원들도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C씨는 "낙찰받은 종교부지에 수용된 포교당, 불당 시설을 복원하거나 신축해야 하지만, 공급받기도 전에 A원사는 기독교 부동산 사이트에 올려 전매를 시도했다"며 "또한, 인근 부동산에도 매물로 내놓으며, 프리미엄으로 약 20억원의 현금을 요구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A원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됐을 수 있는 불교단체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LH의 방조와 직무유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A씨는 "LH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매우 의심되는 본 전매 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하남감일에서 발생한 A원사의 불법이 의심되는 종교부지 전매 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방조한 LH를 규탄하며, 우선 공급대상자 자격이 없는 A원사의 우선 공급 취소와 불법 전매 의심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원사가 LH로부터 공급받은 종교용지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프리미엄을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제보자 제공]
A원사가 LH로부터 공급받은 종교용지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프리미엄을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제보자 제공]

LH 관계자는 "공급 후 명의변경은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제한된다"며 "그러나 대상 토지는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상 거래금액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0호의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 해당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한 사실 등이 신고관청 등을 통해 확인 또는 확정판결이 될 경우,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는 해당 종교용지 불법 전매 논란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남시는 "판결 요지 등을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포기 지휘에 따라 항소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시민들께서 제기하신 토지거래 불법 전매 고소 등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들이 있는 만큼 시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창균 기자(yangck@inews24.com),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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