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자문한 삼성증권이 두 회사의 합병 결의를 위한 이사회 일정 변경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 산정의 기준 시점은 합병안을 의결한 이사회 개최일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록 이사회 일정을 바꿨다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같은 증언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6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엔 전 삼성증권 직원 노 모 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노 씨가 2015년 4월21일부터 합병 결의 이사회날인 5월26일까지 관련 동향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를 삼성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인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증인이 작성한 리포트를 보면) 2015년 4월21일을 기준으로 주가 및 합병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한다"며 "4월21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하는 경우로 가정,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한거냐"고 물었다.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증인에게 "합병비율을 체크하면서 이사회 일정을 앞당기거나 더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논의했냐"고 물었다. 증인은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리포트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도 기재돼 있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고, 주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냐"고 물었다.
증인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 합병하지 않는 건 이사회 결정"이라며 "만약 주식매수청구권이 많아서 합병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업적 시너지보다 지배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결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인에게 "증인이 리포트 보고 후 미전실 관계자와 통화내역을 보면 (미전실 쪽에서)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 합병 때는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아래로 왜 빠졌는지 물어봤다"며 "증인은 그때는 시너지 효과가 빠졌었다, 그런데 물산-모직은 주가가 빠질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한거 아니냐"고 물었다.
증인은 "사업적 시너지가 있다, 없다 관점에서 시장에서 이 합병을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장에서 두 회사 합병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는 합병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냐"고 질의했다. 증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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