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몇 백원 할인인데 됐지뭐."
멤버십 VIP 등급이지만 1년 동안 사용한 곳은 대부분이 편의점, 빵집이 대부분이었던 기자는 이마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깜박하고 멤버십 바코드를 꺼내지 않았더라도 아쉬움 없이 그냥 지나치곤 했다. 코로나19 전에는 그나마 영화 무료 혜택을 종종 이용했는데 이후로는 거의 유명무실했다. 커피숍 혜택도 있지만 자주 가는 곳이 아니었던 터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년간 누린 할인 금액은 3만5천800원에 그친다. 무제한 할인이 가능한 데다 VIP라 할인 혜택 규모도 큰데 영화를 제외하면 한 번에 가장 많이 할인 받은 경우는 빵집에서 3천800원이 최대다. 대다수가 몇 백원 할인이다. 그래서 종종 '차라리 적립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당장 몇 백원 할인 받는 것보다 이를 꾸준히 쌓아 한 번에 크게 할인 받는게 더 효용성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 '찔끔' 할인보다 차곡차곡 쌓아 '한번 크게'
그러다 이달부터 SK텔레콤 멤버십이 바뀌었다. 할인 또는 적립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제휴사 할인에 집중됐다면 이제부터는 할인 대신 적립을 선택, 모은 포인트를 원하는 곳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신규 T멤버십은 '할인형'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적립형'으로 변경을 원할 시 T멤버십 앱 내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소비 패턴에 따라 월 1회, 최대 연 12회까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적립형 멤버십을 통해 쌓아 둔 포인트는 할인형 멤버십으로 바꾸더라도 사라지지 않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적립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5년이다. 이후에는 소멸된다.
할인, 적립 비율은 모두 동일하다. 적립 포인트는 할인가가 아닌 정가 기준으로 쌓인다. 포인트 사용 한도 제한도 없다. 일례로 적립형에서 할인형으로 바꾼 후 빕스에서 15% 할인을 받으면서 적립해 놓은 포인트를 동시에 다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적립형으로 혜택 방식을 바꾼 후 편의점에서 과자와 물 등 2천원어치를 결제하며 멤버십 바코드를 내미니 직원이 "SK텔레콤 멤버십이 달라졌다"며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5천점 있는데 사용해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적립만 해주세요"라고 답했고, 멤버십 앱을 확인해 보니 이번엔 할인이 아닌 200원이 적립됐다.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하나둘씩 모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언젠가 크게 쓸 날이 오겠지'하는 기대감도 생겼다.
◆ 신규 제휴사 절반이 '적립'…할인형 선택해도 적립 혜택
SK텔레콤은 이번 멤버십 개편과 함께 신규 제휴사를 39곳 편입했다.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제휴사 절반이 적립 혜택으로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제휴사는 할인과 적립 모두 동시에 되지만 신규 제휴사에서는 적립만 제공하는 사례를 대폭 늘린 것이다. 멤버십 할인 혜택을 선택한 고객이라도 이 제휴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포인트가 쌓인다.
일례로 새롭게 추가된 부천 플레이 아쿠아리움은 멤버십 등급에 관계 없이 티켓 권종에 따라 40~50%를 적립해 준다.
적립형 선택 고객은 상관 없지만, 할인 혜택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는 아쉬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혜택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신규 제휴사가 적립형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는 곳이 점차 줄어들 수 있어서다.
또한 일각에선 적립형을 선택하면 소비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할인형은 패밀리 레스토랑 첫 방문에서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적립형은 첫 방문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다음 결제에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할인형은 본인이 바꾸지 않는이상 그대로 유지된다. SK텔레콤은 등급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할인율에 차등을 두고 있어 할인규모에 제한이 없다. 다양한 제휴처를 활용하고 있다면 기존을 유지하면서 SK텔레콤이 이벤트를 통해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를 추가로 모아 할인받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SK텔레콤은 멤버십 개편 기념으로 출석체크와 룰렛 응모, 스탬프 모으기 등의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인트를 모은 후 추가 할인에 활용할 수도 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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