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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요청, 세터 조송화 상벌위 오는 12월 2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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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팀 무단 이탈과 임의해지 과정을 두고 논란의 한 가운데 자리한 조송화(세터)에 대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열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조송화의 소속 구단인 IBK기업은행이 요청한 상벌위를 오는 12월 2일 오전 9시에 연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6일 오후 KOVO에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 회부를 요청했다. 선수와 구단이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구단과 선수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구단 혹은 선수가 KOVO 상벌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KOVO는 "해당 규정애 따라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IBK기업은행은 당초 두 차례 팀을 무단 이탈하고 은퇴 의사를 밝힌 조송화에 대해 임의해지로 공시하려고 했다.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팀 무단 이탈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에 요청한 조송화(세터, 사진)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오는 12월 2알 열린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팀 무단 이탈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에 요청한 조송화(세터, 사진)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오는 12월 2알 열린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IBK기업은행은 22일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주관부서인 문체부의 권고에 따라 KOVO도 지난 9월 해당 규정(제52조)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수의 서면 동의 등이 없이 구단이 임의해지를 요청할 수 없게 됐다.

KOVO도 23일 "선수의 자발적 (임의해지)신청이 서면으로 있어야 한다"고 알리며 당시 IBK기업은행의 임의해지 요청 공문을 받지 않았다. 구단 측은 조송화가 구두로 (임의해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숙한 행정 처리로 비난과 비판을 받았다.

구단은 23일 흥국생명과 2021-22시즌 도드람 V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는 도중 보도자료를 통해 '조송화는 어떤 경우든 팀에서 뛸 수 없다'고 밝혔고 선수와 구단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IBK기업은행은 올 시즌 개막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수단내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서남원 감독과 구단 단장을 모두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팀을 떠났던 김사니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했고 이런 가운데 김 코치는 무단 이탈이 아니라고 경기 전 인터뷰에서 밝히는 등 상황은 점점 꼬여가고 있다.

또한 신임 단장 선임과 외국인선수 레베카 라셈(미국) 교체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송화는 일신여상을 나와 지난 2011-12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흥국생명에 지명돼 V리그에 데뷔했다. 그는 2019-20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IBK기업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올 시즌 개막 후 지금까지 7경기(22세트)에 출전했다. IBK기업은행은 30일 기준 2승 9패(승점5)로 리그 6위에 머물러있다. 상벌위 당일 김천체육관에서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원정으로 치른다. 김 대행이 서 전 감독에 이어 팀 지휘봉을 잡은 뒤 치르는 3번째 경기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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