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새로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KT의 080(수신자부담) 전화 매출이 급증할까.
지난 해 12월 8일 국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오는 광고에 대해 수신거부(또는 철회)할때 전화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광고를 받기로 동의해 받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갑자기 동의를 철회할 때, 통신비용을 광고를 보낸 기업이 부담토록 한 것이다.
법에는 '080'전화라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전화 SMS(단문메시지전송)를 보낼 경우 수신동의 철회 방법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게 수신자부담전화다.
따라서 텔레마케팅 업계는 KT의 '080'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승욱 한국텔레마케팅협회 본부장은 "개정된 법에 보면 시외전화나 이동전화모두에게 080을 오픈하도록 하게 돼 있다"면서 "아마도 그렇게 되면 080 매출이 급증할 텐데, 미국에는 콜센터를 위한 수신자 부담 상품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대량호 할인제도가 없어 이런 상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KT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080' 매출이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080은 회선당(번호당) 4천원을 받고 부가적으로 사용료는 받는 모델인데, 법 시행으로 회선수요는 늘겠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수신철회전화를 해야 발생하는 사용료는 거의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신거부 의사를 직접 전화걸어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 KT의 지난 해 '080' 매출은 800억원(15만 회선)이었으며, '080'의 진화 상품인 '1588(소비자가 돈을 내는 구조)'은 1천억원(6천회선)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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