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가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11일 공정위는 산부인과에 대여금 143억 6천만원을 제공한 남양유업에 1억 4천400만원, 물품 제공 등으로 1억 5천903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와 4개 산후조리원에 2.5% ~ 3.0%의 낮은 연 이자율로 대여금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이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또 매일유업의 지주사인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와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 5천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과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남양유업으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매일홀딩스의 경우 산부인과 12곳 중 10곳이 매일홀딩스 분유만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