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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변협 '로톡' 징계 절차 착수…마지노선 강 건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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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에 소명 자료 제출 요구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 로톡 CI. [사진=로톡]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 로톡 CI. [사진=로톡]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는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여명을 대상으로 로톡 가입 여부 및 경위 등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지난 5일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 접수에 본격적인 조사 절차 착수를 알린 뒤 이어진 후속 행보다.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 측 관계자는 "진정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모두 징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위원회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변협 vs 로톡 갈등 → 변호사 vs 변호사로 번질 듯

다만 변협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일부 변호사들이 변협의 로톡 징계를 위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조항 신설 등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변협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징계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은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계받은 변호사가 이의신청 하면, 법무부가 변협의 징계 절차 및 수위를 살펴본다. 변협 측은 개정된 규정대로 징계를 거쳤기 때문에 법무부가 징계를 무효화할 순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징계를 원천 무효로 하기 위해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징계도 없어진다. 현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로톡은 "지정재판부(헌법재판관 3인 구성)의 판단하에 정식으로 심판에 회부되어 이후 과정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변협에 행정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이미 60명의 변호사가 로톡과 함께 변협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어, 다수의 행정 소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로톡도 변협이 회원 징계에 나설 경우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로톡 측은 "변호사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여러 차례 '로톡에 위법 사항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이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협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IT업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중재해주지 않는다면 로톡은 결국 지리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라며 "이제 막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이 이를 견딜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로톡"이며 "이미 징계 절차 착수만으로도 30%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빠져나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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