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로톡·로앤굿·로시컴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 시행을 앞두고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4일 로톡은 가입 변호사 회원이 지난 3월 말 기준 3천966명에서 지난 3일 2천855명으로 28%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5일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을 앞두고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지면서다.
로톡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 변호사 회원 수가 증가했지만,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으로 회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현재 로톡에 남아있는 변호사 2천855명은 전체 개업 변호사(약 2만4천명) 중 11.9% 수준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은 "탈퇴한 1천111명의 변호사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아니었다면 로톡을 떠날 이유가 없는 회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의 부당한 광고규정 시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법률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혁신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아직 징계 수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변협은 징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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