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협 간부와 현직 기자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앤컴퍼니는 지난 20일 대한변협 간부 A 씨와 법조 전문매체 소속 B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로톡은 A 변호사와 B 기자가 공모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B 기자는 지난 5월 로톡을 통해 변호사 상담을 하기 위해 전화했더니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응대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비법조인이 이익을 대가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로톡은 이 제보자가 일반 의뢰인이 아닌 대한변협 간부 A 변호사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방송에 공개된 인터뷰와 기사에 차용된 음성파일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에 가깝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변협은 "개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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