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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살해 시도한 70대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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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흉기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접근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아내 B씨의 집 엘리베이터 문 뒤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B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흉기를 빼앗아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A씨를 피해 집을 나왔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알코올 의존증후군, 망상 등을 겪으면서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로 인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거듭된 선처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B씨를 계속 괴롭혀왔고 살해까지 하려고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사건 후에도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협박성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다"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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