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담배와 게임에 빠져 지난해가 돼서야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졸업 후 어머니 B씨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지만 게임과 흡연으로 시간을 보내 B씨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 지난해 말 B씨에게 흉기를 40여 차례에 걸쳐 휘둘러 살해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 내렸지만 119에 구조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B씨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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