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전담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대구FC 소속 후배 B씨를 상대로 얼차려를 주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 4월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알려졌다.
청원인은 '피해자인 제 동생에 대한 성추행 및 폭력 사실을 묵인한 프로 축구단 대구FC와 가해 선수의 정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동생이 A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며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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