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기사 A씨가 구속됐다.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A씨는 지난달 중신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탔던 사설 구급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귀가하던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B씨에게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송 중 확보한 B씨의 연락처로 연락해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다시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B씨가 자가격리 해제 뒤 장애인보호 작업장 관계에게 밝히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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