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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전 여친 흉기로 26번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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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5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26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안마시술소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경찰 단속에 걸려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의 집으로 가 하루만 재워줄 것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다음날 새벽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격분한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했다. 그리고 A씨는 B씨의 승용차 키와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바 잔혹성이 보이는데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연민을 느껴 호의를 베푸는 B씨의 선행에 비춰보면 A씨의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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