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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70대 부친 살해 혀의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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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다음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숨진 채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집안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 2명이 A씨를 납치했고, 자신과 몸싸움을 했던 나머지 1명이 화장실에 죽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행위는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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