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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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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소유권 이전등기 30일 내 신고 의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5월 10일부터 임원·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 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가 등록을 완료했고, 6월 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한다.

LH는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직원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할 예정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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