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로 내수 시장 판매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연장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물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출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가 소비자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개소세는 차량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결국 정부가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장기화되고 있는 개소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혜택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더욱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내수 진작을 위한 '치트키'처럼 사용돼 왔고, 현재는 2018년 7월부터 3년가까이 인하 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
장기간 지속돼오던 혜택이 종료될 경우 자동차 업계에서도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드러낼 테고, 새롭게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소비자들도 불만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로 사치재 품목에 부과하던 것으로, 자동차는 물론 에어컨, 냉장고 등에도 부과됐었다. 이후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에서는 폐지됐지만 자동차에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 역시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 개소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소세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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