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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손들어 준 서울행정법원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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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에 회복 불가한 손해 발생 우려 없어…"방송 공적 책임 생각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 MBN 재승인 조건 일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서울행정법원의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 일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MBN의 재승인 조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 또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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