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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MBN, 벼랑끝 회생…경영 투명성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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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이행 안되면 재승인 취소 가능 …JTBC는 5년 재승인

장대환 MBN 회장이 지난달 방통위 전체회의서 소명한 뒤 퇴장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장대환 MBN 회장이 지난달 방통위 전체회의서 소명한 뒤 퇴장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을 받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편 PP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재승인 취소를 면했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최대주주와 방송사 경영 유착 고리를 끊고 경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의결한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제시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PP MBN과 JTBC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했다.

MBN은 앞서 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못 미치는 수준인 총점 1천점 중 총 640.50을 기록해 '재승인 거부' 위기에 놓였던 상황.

중점 심사사항은 양호했으나, 개별심사사항에서 5번 항목인 '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및 준수 여부'에서 과락이 발생한 게 화근이었다.

이같은 점수 미달은 지난 2011년 종편 PP 최초 승인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과 무관치 않다.

MBN은 같은 해 10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당했으며, 검찰은 일부 관련자를 기소해 지난 7월 1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MBN은 2020년 3월 공시된 '2019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 PP로 재승인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 이의 유죄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지난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달 30일 MBN의 종편 PP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방통위는 위원회를 소집, MBN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 투명성 방안 및 외주 상생 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MBN 최대주주의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 관여를 금지하고,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등을 확립할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 마련▲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공모제도를 시행해 선임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와 자금대여, 담보 제공 등 내부거래가 조건부 금지 ▲경영 투명성 확보 및 외주 상생 등을 위해 추가개선계획(공정성 강화방안, 투명성 개선계획, 상생 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계획 준수 등이다.

아울러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 ▲업무정지 처분 시 부가된 권고에 따라 방통위에 제출하는 제작 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의 성실 이행 ▲최대주주의 대표자가 방송법 제8조, 제18조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MBN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행실적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JTBC는 심사위원회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 없이 총 1천점 중 714.89점을 획득, 조건 및 권고를 부가해 재승인을 받았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총 5년을 부여했다.

다만, 방통위는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JTBC에 요구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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