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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대책] ②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설…간소화·사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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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개발이익은 공익 목적 활용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 사업성을 개선해 물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고 재개발·재건축 토지주의 수익을 보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잔여 이익은 생활 SOC, 공공임대 등 공적으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인다.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10~30%포인트) 및 아파트‧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비과세) 도입한다.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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