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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25번째 부동산 특단 대책…4기 신도시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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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개발, 환매조건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 포함될 듯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과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규제와 억제보다는 공급과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아파트 가격 상승,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장기화되자 정책 기조를 선회한 것이다.

우선 서울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역 주변 등 현재 350m인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 용적률을 높인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민관협력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에는 지구단위계획 중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키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환매조건부주택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공공자가주택은 입주민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된다.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주택용적률을 높이고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신속하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인근에 신규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규 택지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김포 고촌, 광명·시흥지구, 고양시 일대 등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약 10만가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만 1천740만㎡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택지지구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리적으로 우수한 택지지구가 개발될 경우 3기 신도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대책이 완료되지 않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같은 대책이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암초를 만나 흔들리고 있다. 최근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동작 흑석2구역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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