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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중간지주 전환' 시계 빨라지나…공정거래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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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요건 강화, 2022년 시행 …내년 전환 속도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보유 지분 요건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지주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장 20%, 비상장 40%이 각각 30%, 50%로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라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려면 현재 20% 수준의 SK하이닉스의 지분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현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 약 7조원의 비용이 발생, 사실상 전환이 쉽지 않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시행된다. SK텔레콤으로서는 개정안 적용을 피해 내년 중 중간지주사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정호 SKT 대표 겸 SK하이닉스 부회장 [SKT]

국회는 9일 본희의를 개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7인 중 찬성 142인, 반대 71인, 기권 44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주사의 금지행위로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미만 소유행위 중 지분율 요건이 현재의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로 상향한 게 골자.

중간지주 전환을 추진해온 SK텔레콤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 당장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해 SK하이닉스 지분을 30%까지 확보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지분율을 20.07%.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80조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 지분 확보에 단순계산으로 약 7조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

대신 개정안 시행이 오는 2022년 1월로 예고된 만큼 이전에 완료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결국 내년 중 중간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해야 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7조원 수준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중간지주사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약, 내년까지 중간지주사 전환이 어렵다면 SK텔레콤으로서는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SK하이닉스 지분을 확보를 강행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개정안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회피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중간지주사에 대한 지정이 없다는 점과 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에만 적용한다는 점 등의 불명확함으로 여러 법리 해석이 가능하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즉, 법 시행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게 되나 이에 중간지주사도 포함되는 지, 또 SK하이닉스의 경우 기존 모기업의 손자회사였기 때문에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가 맞는 지 등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해석은 가능할 수 있어도 실제 적용이 가능할 지에는 회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등에 법리적 해석을 받아봐야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현재 체제로는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M&A)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어 중간지주사 전환을 적극 검토해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M&A에 나서려면 피인수 기업 지분을 100% 확보해야 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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