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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주만에 또 법원行…잇단 재판에 경영활동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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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이어 30일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준법위 활동 핵심 쟁점 될 듯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연이은 '사법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에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 후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제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6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는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4회 공판기일까지 마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사진=조성우 기자]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사진=조성우 기자]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공판 절차가 갱신됐고 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천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이르면 오는 12월 결심공판이 진행된 후 내년 초 선고를 거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재판부가 내년 1월 법원 인사 전까진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번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 재판부가 삼성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 당시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준법기구를 도입하라고 요청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준법위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재계 등에선 이날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재판부가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일주일 후인 이달 30일에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처럼 삼성과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도 관련해 재판을 받게 돼 심적 부담감이 크다. 국정농단 재판이 중단되는 동안 이 부회장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지난 9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재판은 최소 2~3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지만 재판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업과 재판 모두를 신경 쓰는 것도 그렇지만 재판 출석 일정에 스케줄을 맞추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부친의 별세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통해 3세 경영을 안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 등 연이은 재판을 받게 돼 경영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투자가 적극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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