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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고 앓는 상가 임대인…수익률 하락에 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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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 1분기 대비 0.13%P 하락

 [상가정보연구소]
[상가정보연구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상가 임대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상가수익률 하락에다 임대차보호법 개정까지 이중고를 앓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상가시장의 분위기는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2%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투자 수익률과 임대료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1.1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투자수익률 1.31% 대비 0.13%P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 4분기 1.69%을 기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 투자 수익률도 일부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지난 분기 대비 0.31%P 하락한 서울과 경기지역이다. 이어 ▲인천(0.29%P 하락) ▲부산(0.18%P 하락) ▲광주(0.15%P 하락) 등의 지역 순이었다.

상가 임대료 또한 소폭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당 평균 임대료는 2만 6천6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분기 2만6천700원 대비 100원 감소한 금액이며 지난해 동분기인 2분기 2만8천원 대비 1천400원 감소한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임대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급 감염병 상황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일방적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려운 시장 상황인 만큼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개정안 내용 중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에 임대인이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6개월 연체 허용' 또한 임시 조치 이후에는 보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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