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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상가 반값 임대료·관리비 감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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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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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하철‧지하철상가 등 공공상가 총 1만183개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 감면이 12월까지 이뤄진다.

서울시는 앞서 올 상반기 9천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 및 관리비 총 439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지원 효과는 총 294억3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이 급락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내놓은 첫 번째 민생경제 대책으로, 서울시는 추가적인 민생경제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자영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 관리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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