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 회장의 범행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및 계열사 3곳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씩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38억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이에 앞서서는 지난 1월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박스와 식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횡령 사건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범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횡령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이로 인한 영리 목적도 분명하다"고 유죄 취지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같은 과정에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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