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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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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아닌 PG 결제 대행 수수료 받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버가 자사 법률 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등 분야에서 전문가의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결제한 상담 금액에서 5.5%를 수수료로 공제한다.

22일 네이버는 공식 입장을 통해 "엑스퍼트는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 수임에 관해 이용자를 특정한 변호사에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사진=네이버 ]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사진=네이버 ]

앞서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 엑스퍼트 실무 담당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엑스퍼트가 '변호사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금지한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엑스퍼트가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려면 네이버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야 하는데, 플랫폼 특성상 어떤 이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했는지 등을 알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으므로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법조인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사진=뉴시스]

또 네이버는 5.5% 수수료가 변호사법 제34조에서 말하는 대가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는 중개수수료가 아닌 PG 결제 대행 수수료인 데다, 수수료율도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

네이버 측은 "엑스퍼트는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인 PG사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다"며 "결제 대행 수수료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액 PG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G사에 지급되고 있는 통합 결제 수수료율도 PG사가 책정했다"며 "이는 네이버 내의 유사한 성격을 가진 디지털 콘텐츠 중개 플랫폼 3개의 수수료율과 동일해 적정한 요율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언택트 트렌드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해 전문가 참여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작자를 포함해 전문가와 사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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