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버가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국외 지역인 홍콩으로 내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데이터 소실을 막기 위한 '다중 백업' 조치 일환으로 개인정보 이전 또는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것. 또 글로벌 IT 기업들 역시 이 같은 해외 백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업 국가 역시 이달 초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변경한 상태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들여다 볼 가능성은 '제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일 네이버는 공식블로그 '네이버다이어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국내 이용자 데이터의 국외 백업을 진행해왔다. 또 이용자 데이터는 사설 전용 네트워크(VPN)를 통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보안성이 높다는 게 네이버 측 설명이다.
또 이달 초 데이터 관리 향상 및 데이터 보호 강화 등을 고려해 데이터 백업 국가를 기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변경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으로 중국 정부가 영장 없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른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국내·외에 백업한 데이터 중 외부의 제3자가 이를 들여다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기존 홍콩 지역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는 이달 초 모두 삭제했고 서버 포맷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에 저장된 백업 데이터에 대해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무단 반출이나 침해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 같은 백업 데이터의 해외 저장 여부 역시 이미 사전 공지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6년 9월 6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관련 이용자 공지를 진행했고, 이는 2016년 9월 22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반영 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고지 등을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체사이즈, 고객이 동의한 선택 정보…"민감 정보 아냐"
네이버는 또 신체·속옷 사이즈 등 이용자의 민감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얻은데다 민감 정보 역시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영배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경우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필수정보만 수집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행 법령은 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사후 고지가 아닌 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네이버는 동의가 아닌 통보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수집했다"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것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네이버 쇼핑이 수집하는 신체사이즈, 네이버 인물 검색 시에 수집하는 각종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수집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집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지침 등을 통해 수집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들 정보 모두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동의한 '선택 정보'로, 이들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기타, 개인정보 이용내역 서비스를 통해 개별 서비스마다 어떤 정보가 수집·이용·제공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언제라도 개별 철회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데이터를 백업해 안전하게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데이터 소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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