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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불편 덜어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이번엔 국회문턱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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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3800만 가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거듭 무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177석을 가져가면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꼽았기에 법안 통과 가능성을 두고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고, 이를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보험사의 심사 과정까지 감안하면 보험가입자는 최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운 청구 절차 때문에 소액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가입자도 많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입원 4.1%, 외래 14.6%, 약처방 20.5%가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았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액이라는 점이 90.6%를 차지했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급여 청구절차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금융위도 동의 입장으로 선회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도 청구 간소화에 동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11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2018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에는 전재수 의원이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그 사이에 3천800만명 가입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고, 보험금 청구라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보험가입 거부나 지급 거부 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에선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손 청구 간소화를 꼽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임에도 10년 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의료계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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