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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임시국회 열렸는데…'불량' 과방위, 오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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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2소위부터 재가동돼야…세부 일정은 불투명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4.15총선 이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멈췄던 시계도 다시 돌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프트웨어(SW)진흥법, 전자서명법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현안으로 불리는 다수의 법안들이 과방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17일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질문 등을 거쳐 오는 27일, 내달 5일 본회의가 이어진다.

과방위로서는 ICT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대 국회는 매번 여야 정쟁으로 상임위 파행이 거듭된 가운데 과방위는 식물 또는 불량 상임위 오명을 벗지 못했다. 소관 법안 처리 역시 전체 상임위 평균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25%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과방위는 올해 전체회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 등 법안심사소위 역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법안2소위가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역시 2소위가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 지난 법안2소위에 상정된 법개정안은 총 41개로 당시 실검 조작 방지법 논의만 이뤄졌을뿐 다른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했다. 실검 조작 방지법마저도 이렇다할 결론 없이 다음 소위로 미뤄졌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총선 등 영향으로 각 의원들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소위 일정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본회의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현안 처리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이뤘으나 통과되지 못한 ICT 현안 산적

법안2소위에 회부된 주요 ICT 현안들은 그간 여야 합의를 이룬 개정안이 대부분으로 소위가 열리기만 한다면 충분히 본회의 상정까지 가능한 상태다.

쟁점 법안으로는 지난 소위에서도 결론 내지 못한 '실검법'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실검법은 매크로 등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검색 조작을 금지하는 '실검 조작 방지'가 핵심 내용. 이용자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매크로' 활용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서비스 조작 금지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 같은 조작에 대해 기술적, 관리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됐다. 당초 포털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처벌조항고 검토됐으나 현행으로 댓글 조작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어 사업자에 책임을 묻기 보다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술적, 관리적 노력 역시 24시간 모니터링에 준하기 때문에, 이는 곧 댓글에 대한 검열논란을 부추길 것이라 반발하는 상황. 사업자 역시 대다수 이용자와 마찬가지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실검 조작법이 또 다시 여야 정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는 실검법 이외에도 여야 합의를 이룬 비쟁점법안이나 정부 발의 법안 등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다른 현안으로는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 전부개정안도 꼽힌다. SW 최대 시장인 공공사업 문제 해결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는 하나 2년째 계류 중이다.

전자서명법 역시 공공시장에서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사설 인증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되는 사안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통과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 현행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 전환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법안이다.

아울러 외국 방송사업자가 재송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취소나 폐지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골자로 한 '방송법',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도 대기중이다.

이 외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계 시장에서 4차산업혁명의 5G와 함께 핵심 분야로 구분되는 양자 산업 진흥책을 담고 있다. 양자컴퓨터와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에 대한 진흥과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를 담고 있다. 데이터 활용에 있어 국정원의 일부 권한을 과기정통부가 이어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한편, 일본 무역분쟁으로 인해 급부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현안들이 법안1소위를 기다리고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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