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6건을 삭제 결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30일 제6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삭제) 4건, 3일 제7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삭제) 2건을 결정했다.
삭제 조치된 게시물을 보면 특정 지역의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중국 국기가 새겨진 피 묻은 마스크가 발견됐다며 사진과 함께 위치정보 등을 상세히 게시한 글, XX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했는데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는 글 , 확진자가 XXX아파트에 산다고 한다는 글 등이다. 이 게시물들은 경찰이나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또 방심위는 6일 차기 제8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중점모니터링 6건, 일반인 민원 13건, 기관 요청 6건(총 25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심의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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