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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동시에 불가능…국민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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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대 교수, 개보법 개정안 형벌만능주의 등 지적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명분을 넘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오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과 경제재도약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터3법 개정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는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에 담기지는 못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을 정리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3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3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중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없어서 13억명의 안면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1초만에 인식하는 기술을 가졌지만, 국내 기업에서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고작 1천명의 데이터만을 활용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정보 사전동의 유연화를 통해 기술력을 발달시키는 대신 중국처럼 국가의 통제가 강한 사회로 갈지, 아니면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갈등이 한국에서 이념화 돼 있다"며, "명분 싸움 때문에 시간을 끌면 안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법 개정을 둘러싸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 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고, 프라이버시권은 민간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이다"라며, "이 가운데 법의 보호대상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들어가있다고 봤다. 그는 "형법 외에 너무나도 많은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여러분야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무분별한 행정형벌 만능주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가명정보 결합 주체인 전문기관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집행체계, 수범자와 벌칙 대상자의 불일치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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