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뜻하는 데이터 3법은 기업이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법안 소위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 5명(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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