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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텍 내수규제 재심의 대상 아니다"...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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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5년까지로 돼 있는 SK텔레텍의 내수시장 단말기 공급 제한 규정은 기한 만료와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은 현재 월 10만대로 묶여 있는 SK텔레텍으로부터의 단말기 구입을 2006년부터는 제한없이 구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기업결합과 김성하 과장은 9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과 관련해 SK텔레콤에 부과된 규제는 예정된 기간이 지나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한번 내린 결정은 만료되면 그것으로 끝난다"면서 "기간연장을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얘기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성격과 규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몰이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정위의 결정이 기간 만료된 후 연장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당시 주목한 것은 합병으로 인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확대였다"고 말하고 "그러나 당시 논의 과정에서 단말기를 계열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도 공정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규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당시에 이미 여러조치를 동시에 검토한 끝에 SK텔레콤으로 하여금 오는 2005년까지 SK텔레텍으로부터 월 10만대 이상의 단말기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2005년 말 이후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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