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빠른 전송속도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2005년 2월 선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말 와이브로사업자 허가신청을 접수, 내년 2월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통부는 8월 초 사업자 선정방안(초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초까지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허가신청은 통신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작성기간을 감안, 사업자 선정방안 확정 후 3개월이 지난 12월 초 접수하여 내년 2월까지 와이브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통부는 내년 초 사업자가 선정되면 당초 계획대로 2006년 와이브로 서비스가 본격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02)75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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