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 1위의 총수 위치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보다 이 부회장의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과 '상고기각'으로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이중 상고기각 결정이 나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확정돼 현재와 같이 경영활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1심 과정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년만이다. 대법원이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은 최종 마무리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최 씨에 대한 뇌물 혐의다. 2심의 경우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소유권은 삼성에 그대로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말 3마리 자체보다 '말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최 씨 개인회사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딸 정 씨 승마 지원비 36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1심의 경우 국정농단 수사를 총괄한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430억원 중 말 3마리와 승마지원비를 포함한 70억원,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경영승계 핵심 고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을 위한 청탁 대가 성격이란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선 경영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 아래 뇌물 자체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별개로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36억원을 1심이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로 선고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등 뇌물을 위한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했다. 뇌물 및 횡령 등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된다. 2심의 경우 말 가격을 뇌물에서 제외하고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선 무죄를 적용하면서 이 부회장은 특가법 대상에서 빠졌다.
만약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뒤집고 1심처럼 말 구입액 자체를 뇌물로 인정하거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다시 인정할 경우 다시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2심의 재판이 이어지더라도 이 부회장의 실제 재구속으로 귀결될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이 이미 1년 실형을 산 데다 1심 인정 혐의 관련 금액들을 삼성전자 측에 전액 변제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문제를 삼은 부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인정하되, 형량을 감경할 여지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1심처럼 특가법을 적용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재판부의 재량으로 2년6개월까지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 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도발 수위가 고조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로 국내 경제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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